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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매달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및 기타 요양기관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청구를 많이 한 경우 다시 당사자에게 진료비 차액만큼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의 환급금을 조회해 보고 되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해보시고 신청방법에 따라 환급받으실 보험료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로 이행해야 될 4대 의무중 하나로서 각종 질병이나 사고 및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고액의 병원비 또는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빠르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으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편접수
2) 팩스접수 : 02-3275-8309
3) 유선접수 : 1577-1000
3. 국민건강보험료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이나 간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본인의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환급대상, 본인부담액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말 그대로 기존에 납부하였던 국민건강보험료를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병원치료나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에서 과도하게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 차액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에 들려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30만 원이 나왔는데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총 24만 원이고 나머지 6만 원을 본인이 병원비로 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4만 원만 결재해도 되는 금액으로 확인되면 나머지 2만 원에 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어야 됨
- 본인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이 5.4 억 원 이하 이어야만 됨
- 병원진료비나 치료비가 본인이 부담한 금액보다 과도하게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돼야 됨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국민건강보험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임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 사전급여 :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이후 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
- 사후환급 :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미 부담했을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후에 확인 후 초과금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함
2023년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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