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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도의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빈곤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월 최대 323,180원을 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세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수급나이는 계속해서 늘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을 통해서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수급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노령연금 이란?
노령연금은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1969년생 이후 출생자 기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해당기관의 심사를 통해서 월 최대 323,180원의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령연금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져야 하고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액 이하 이신 분들이 대상자 이십니다
아래의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국적 :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 소득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액 이하이신 분
※ 노령연금 제외대상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국가에서 연금을 수급받는 자는 제외됨
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생 | 61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자신의 현재 만 나이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기준소득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구분은 혼자 사는 단독가구 및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부부가구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가구 구분 | 기준 소득액 |
단독 가구 | 2,020,000원 이하 |
부부 가구 | 3,23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자신의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자신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거주지의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노령연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확인하셔서 노령연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노령연금 신청 준비서류
해당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직접 방문 및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때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변경서)
아래의 서류들은 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사실 혼 또는 이혼 관계 확인서
▶ 사용대차 계약서
▶ 노령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린 신청서
5. 노령연금 지급액
노령연금의 지급금액은 현재 본인의 가구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기관에서 현재 자신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고 월 최대 323,180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노령연금 지급액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 참고로,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일 때 감액이 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 부부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을 감액
마치며...
지금까지 노령연금의 지급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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