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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일반적으로 10년을 주기로 운전자로서 운전을 안전하게 잘할 수 있는지 적성검사를 통해 판단하게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언제 어떻게 어떤식으로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 및 연기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는 1종면허와 2종면허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허에 따른 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1종 면허
- 7년 주기로 6개월 이내 검사 시행 (2011년 12월 8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
- 10년 주기로 1년이내 검사 시행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
2) 2종 면허
- 9년 주기로 6개월 이내 검사 시행 (2011년 12월8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
- 10년 주기로 1년이내 검사 시행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
- 5년 주기로 검사시행(2011년 12월9일 이후 1,2 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운전면허 취득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서검사 시행(2011년 12월9일 이후)
3)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한 경우(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하는 경우(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인 경우(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음)
- 수수료 : 모바일IC는 21,000원/일반은 16,000원 (단 신체검사비를 별도임)
2) 2종 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는 15,000원/일반은 10,000원
3.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항목 | 내용 |
1종 보통 | 시력 | 두눈 0.8이상/한쪽눈 0.5 이상 |
2종 보통 | 시력 | 두눈 0.5이상/한쪽눈 0.6 이상 |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무위반 시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시에 과태료 30,000원 부과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 취소됨
2)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시에 과태료 20,000원 부과(단, 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임)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 취소됨
3) 과태료 미납시
과태료 미납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에 가산금 5% 부과됨
- 매 1월 경과시마다 중가산금 1.2% 부과됨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에 의해서 강제 징수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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