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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올해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대비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상향조정되어서 최대 3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분 신청이 9월 15일까지 마감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서두르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가구유형 및 총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 등의 몇 가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보시고 본인이 자격요건에 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2022년도 12월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출처 : 국세청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은 제외)

  - 2022.12.31 기준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안될 경우에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어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만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상여금을 산정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종교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출처 : 국세청

 

▶ 재산 요건

 

재산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그리고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됨), 전제금, 금융자산(보통예금, 적금 등),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 신청제외자

 

  -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입니다

 

2. 2022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나 다른 부양자녀와 동거한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자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으로 9월 15일까지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간
정기 신청 - 2023.5.1 ~ 5.31
반기 신청 상반기 분 신청 2023.9.1 ~ 9.15
하반기 분 신청 2024.3.1 ~ 3.15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단 위의 금액은 신청인의 재산요건 및 가구 요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바로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출처: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해당되시는 부분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출처 : 홈텍스

 

그리고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에 신청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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